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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ㅣ과태료ㅣ처벌

전과(前科)의 정의 및 범위: 어떤 형이 전과인가

by 로다임 2025. 2. 14.

전과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 기록을 의미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즉, 법원에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전과로 기록됩니다.

어떤 형이 전과에 해당하는가?

전과로 기록되는 형의 종류

형 종류 설명
사형 가장 무거운 형벌로,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선고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형벌
금고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자격상실 일정한 자격(공무원·변호사 등)을 박탈하는 형벌
자격정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자격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
벌금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

 

⚠️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이나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음
⚠️ 징역·금고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전과로 기록됨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경우 (예: 음주운전 벌금, 경미한 폭행 등)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등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단, 이러한 불기소처분 및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5년간 전산에 기록되며, 이후 삭제됩니다.

 

전과 기록의 관리 및 영향

전과가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수형자의 본적지(시·구·읍·면사무소)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리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공무원 임용 제한
국가 자격증 취득 제한
취업 제한 (일부 기업 및 기관, 해외 취업 시 불이익 가능)

 

⚠️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음

 

전과 기록의 삭제(형의 실효) 기준

전과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범죄경력 회보서에서 확인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형의 실효”라고 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합니다.

 

📌 형의 실효 기간(삭제 기준)

형 종류 형 집행 종료 후 삭제 기간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15년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10년
벌금형 5년
구류, 과료, 몰수, 보안처분 2년

 

💡 형이 실효되면 일반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자신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조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수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공판송무과 방문하여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
본인 확인 후 결과 안내

 

  • 검찰청 공판송무과 문의: ☎ 4055
    검찰청 대표번호: ☎ 1301 (유료)

결론 및 요약

전과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됨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전과로 기록되지 않음 (단, 5년간 수사자료표 보관 후 삭제)
전과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형의 실효)될 수 있음
본인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려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함

 

필요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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