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 기록을 의미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즉, 법원에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전과로 기록됩니다.
어떤 형이 전과에 해당하는가?
전과로 기록되는 형의 종류
형 종류 | 설명 |
사형 | 가장 무거운 형벌로,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선고 |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형벌 |
금고 |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
자격상실 | 일정한 자격(공무원·변호사 등)을 박탈하는 형벌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자격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 |
벌금 |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 |
⚠️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이나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음
⚠️ 징역·금고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전과로 기록됨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
✅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경우 (예: 음주운전 벌금, 경미한 폭행 등)
✅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된 경우
✅ 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등의 불기소처분
✅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단, 이러한 불기소처분 및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5년간 전산에 기록되며, 이후 삭제됩니다.
전과 기록의 관리 및 영향
전과가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수형자의 본적지(시·구·읍·면사무소)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리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 공무원 임용 제한
✅ 국가 자격증 취득 제한
✅ 취업 제한 (일부 기업 및 기관, 해외 취업 시 불이익 가능)
⚠️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음
전과 기록의 삭제(형의 실효) 기준
전과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범죄경력 회보서에서 확인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형의 실효”라고 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합니다.
📌 형의 실효 기간(삭제 기준)
형 종류 | 형 집행 종료 후 삭제 기간 |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5년 |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10년 |
벌금형 | 5년 |
구류, 과료, 몰수, 보안처분 | 2년 |
💡 형이 실효되면 일반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자신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조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수
✅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공판송무과 방문하여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
✅ 본인 확인 후 결과 안내
- 검찰청 공판송무과 문의: ☎ 4055
검찰청 대표번호: ☎ 1301 (유료)
결론 및 요약
✅ 전과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됨
✅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전과로 기록되지 않음 (단, 5년간 수사자료표 보관 후 삭제)
✅ 전과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형의 실효)될 수 있음
✅ 본인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려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함
필요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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