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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by 로다임 2025. 1. 20.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수사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요약

 

진정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진정서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 작성 시 유의 사항:
    • 진정인, 피진정인 인적사항 명확히 기재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 증거자료 첨부 가능
  • 제출 방법:
    • 오프라인: 관할 형사사법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직접 방문
    • 온라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이용 (법원의 경우 전자약식 사건에 한함)
  • 온라인 제출 절차:
    1. 형사사법포털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및제증명신청' > '민원신청' > '진정서' 또는 '탄원서' 검색 후 제출
  • 탄원서와의 차이: 진정서는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 탄원서는 선처를 구하는 문서

핵심은 진정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전자약식 사건에 한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진정서 작성 방법

진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진정인(본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피진정인(상대방)의 인적사항: 상대방의 성명, 주소 (알고 있는 경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특정할 수 있는 정보(예: 직장, 차량 번호 등)라도 최대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정 내용: 억울한 사정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진정 취지: 원하는 조치(예: 철저한 수사, 엄벌 촉구 등)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날짜 및 서명: 진정서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오프라인)

원칙적으로 진정서는 해당 형사사법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기관 확인: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진정은 경찰서에,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나 검사의 처분에 대한 진정은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 민원실 방문: 해당 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진정서/탄원서 제출 (온라인)

형사사법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는 온라인으로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접속: www.kics.go.kr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 중 택1)
  • 민원 신청 메뉴 이동: '민원및제증명신청' >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진정서/탄원서 검색 및 제출: 검색창에서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 제출의 경우 (전자약식 사건 한정)

법원에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전자약식 사건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식 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절차

진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진정인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와의 차이점

진정서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제출합니다.

 

추가 조언

  •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가 있다면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가 진정서 제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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