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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ㅣ이슈ㅣ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총정리 – 개념, 적용 범위, 과태료 부과 절차 및 불복 절차까지

by 로다임 2025. 2.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07년 12월 21일에 공포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법령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 절차가 일관되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 관련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법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이의제기 절차, 법원의 과태료 재판, 체납 시 제재 조치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법원 재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념, 적용 범위, 주요 내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불복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까지 개별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했던 과태료 부과 및 집행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절차, 이의제기 방법, 재판 및 체납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이 일관된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및 법 적용 대상

질서위반행위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즉, 개별 법령에서 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범위 및 제외 대상

(1) 적용 대상

  •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행정법상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행정청이 특정 법령을 위반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2) 적용 제외 대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제1호 단서).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 「민법」, 「상법」 등의 민사 관계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 예: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위약금

소송법상의 과태료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법원의 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예: 법정 모욕죄로 인한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 「변호사법」, 「공증인법」 등 특정 단체나 기관이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징계성 과태료
  • 예: 변호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변호사협회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요건

(1) 과태료 부과 요건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것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7조~제10조).

 

위법성 착오

  • 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만 14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심신장애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 가능

(2) 과태료 부과 절차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전에 최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제16조).

과태료 부과 고지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과태료 부과 고지(제17조).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감경 가능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 가능(제18조).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가능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1년 납부 연기 가능(제24조의3).

과태료 불복 절차

(1)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제20조).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2)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법원에 송부

  •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사건 송부(제21조).

약식 재판 가능

  • 법원은 심문 없이 약식 재판 가능하며, 당사자는 약식 재판 결정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제44조).

과태료 체납 시 제재 조치

(1) 가산금 부과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제24조).

(2) 사업 정지 및 허가 취소

  • 일정 기준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사업 허가 취소 가능(제52조).

(3) 신용정보 제공 및 감치 처분

  •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정보 제공 및 최대 30일 감치 처분 가능(제53조~제54조).

(4)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가능(제55조).

자주 묻는 질문(FAQ)

1.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하면 사업 정지, 감치 처분,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태료와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이 사건을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4.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진 납부 시 최대 20% 감경되며,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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