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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법인' 만들기: 설립 절차 A to Z 쉽게 파헤치기

by 로다임 2025. 3. 24.

민법 제3장 '법인'의 설립(제40조~제56조)에 관한 조항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 설립 등기 절차, 등기 효력, 재산 목록 및 사원 명부 관리 등 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법 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쉽게 알아보기 (제40조 ~ 제56조)

법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과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제40조 (사단법인 정관):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존립 시기/해산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해요.
제41조 (이사 대표권 제한): 이사의 권한 제한은 정관에 꼭 적어야 효력이 있어요.
제42조 (사단법인 정관 변경): 총 사원 2/3 이상 동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해요.
제43조 (재단법인 정관):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해요.
제44조 (재단법인 정관 보충): 설립자가 중요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법원이 결정해 줘요.
제45조 (재단법인 정관 변경): 정관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변경 가능하며, 명칭/소재지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주무관청 허가 필수!
제46조 (재단법인 목적 등 변경): 목적 달성 불가능 시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받아 변경 가능해요.
제47조 (증여, 유증 규정 준용): 생전 처분은 증여, 유언은 유증 규정이 적용돼요.
제48조 (출연재산 귀속 시기): 생전 처분은 법인 성립 시, 유언은 유언 효력 발생 시 법인 소유가 돼요.
제49조 (법인 등기 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일, 존립 시기/해산 사유, 자산 총액, 출자 방법, 이사 정보, 대표권 제한 등을 등기해야 해요.
제50조 (분사무소 설치 등기): 분사무소 설치 시 3주 내 주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해야 해요. (2024년 9월 20일 개정)
제51조 (사무소 이전 등기): 주사무소 이전 시 신/구 소재지에, 분사무소 이전 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3주 내 등기해야 해요. (2024년 9월 20일 개정)
제52조 (변경 등기): 등기 사항 변경 시 3주 내 변경 등기해야 해요.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 이사 직무 정지 등 가처분 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해야 해요. (2024년 9월 20일 개정)
제53조 (등기 기간 기산): 관청 허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 도착일부터 기간 계산!
제54조 (설립 외 등기 효력 및 공고): 설립 등기 외 사항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며, 등기 내용은 법원이 공고해요.
제55조 (재산 목록 및 사원 명부): 법인 설립 시와 매년 3월 (또는 사업연도 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사단법인은 사원 명부를 비치해야 해요.
제56조 (사원권 양도/상속 금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함부로 사고팔거나 물려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민법 제3장의 총칙을 통해 법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는지, 즉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치 회사를 세우는 것처럼, 법인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법인의 설계도, 정관 작성 (제40조, 제43조):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목적, 조직, 활동 등을 정한 기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회사의 '회사 정관'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에 담아야 하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사단법인 (제40조): 사원들의 모임이 중심이 되는 법인입니다. 마치 동호회나 학회처럼 사람들의 의사가 중요하죠. 따라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왜 이 법인을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 명칭: 법인의 이름입니다. 다른 법인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정해야겠죠.
    3.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활동 장소입니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를 어떻게 뽑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합니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누가 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회원을 그만두게 되는지를 정합니다.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 (정하는 경우): 법인의 존속 기간이나 해산하게 되는 특정한 경우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 (제43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 되는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장학 재단이나 복지 재단처럼 돈이나 재산을 활용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재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합니다.
    2. 명칭: 재단의 이름입니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활동 장소입니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출연된 재산의 종류, 규모, 관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재단을 운영할 이사를 어떻게 선임하고 해임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정관 변경은 마음대로 안 돼요!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한번 정해진 정관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법인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함부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 이사 대표권 제한 (제41조):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여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에 특정한 제한을 두려면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사단법인 정관 변경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단법인 정관 변경 (제45조, 제46조):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의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수입니다. 만약 재단의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언제부터 법인 소유가 될까요? (제47조, 제48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출연된 재산은 언제부터 법인의 소유가 될까요?

  • 생전 처분 (제47조 1항, 제48조 1항):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친 때부터 그 재산은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 유언 (제47조 2항, 제48조 2항):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재산은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것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법인 설립, 이제 등기하러 가볼까요? (제49조 ~ 제53조)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받았다면, 이제 법적으로 법인이 탄생하는 마지막 단계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면,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성립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법인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제52조),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50조, 제51조 - 2024년 9월 20일 개정 내용 반영). 특히 이사의 직무 집행 정지 등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52조의2 - 2024년 9월 20일 개정 내용 반영). 등기 기간은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53조).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 (제54조)

설립 등기 외의 다른 등기 사항들은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된 내용은 법원에서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장부 관리 (제55조)

법인은 설립된 때와 매년 3월 이내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연도를 따로 정한 법인은 사업연도 말에 작성하면 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록해야 합니다.

사원권은 사고팔 수 없어요 (제56조)

사단법인의 사원은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권리를 가지지만, 이러한 사원으로서의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인적 결합이라는 특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3장의 두 번째 절인 '설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을 만들기 위한 정관 작성부터 복잡한 등기 절차까지, 이제 법인 설립 과정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민법 제3장의 세 번째 절인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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