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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능력' 쉽게 풀어보기: 미성년자부터 성년후견까지

by 로다임 2025. 3. 23.

민법 제2장 '인' 중 '능력'에 관한 조항(제3조~제17조)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권리능력, 성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후견 제도 등 개인의 법적 능력을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법 제2장 인 - 제1절 능력 (제3조 ~ 제17조) 쉽게 알아보기

사람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시점부터 미성년자, 성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후견 제도까지 민법의 '능력'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해 보세요.

 

핵심 요약

제3조 (권리능력):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
제4조 (성년): 만 19세, 비로소 법적으로 완전한 어른이 됩니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 (예외 있음)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부모님이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행위 전에 동의나 허락을 철회 가능!
제8조 (영업의 허락): 특정 영업에 한해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
제9조 ~ 제11조 (성년후견): 지속적인 사무처리 능력 결여 시 법원의 도움!
제12조 ~ 제14조 (한정후견): 부족한 사무처리 능력, 법원의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 필요!
제14조의2 (특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맞춤형 후원!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새로운 후견 시작 시 기존 후견은 종료!
제15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상대방은 능력 회복 후 추인 여부 확인 가능!
제16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거절권): 추인 전까지 계약 철회 또는 단독 행위 거절 가능!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 불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민법 총칙의 첫 부분인 통칙,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법의 근거와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2장 '인'의 첫 번째 절인 '능력'에 관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주체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람은 언제부터 법적인 주체가 될까요?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이를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능력은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즉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면 권리능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투표를 할 권리, 계약을 맺을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어른이 된다! (제4조: 성년)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으로 인정합니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법률 행위(계약, 물건 구매 등)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법적인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보호가 필요해요 (제5조 ~ 제7조: 미성년자의 능력)

  •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 경험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주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예: 단순히 증여를 받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특정한 재산에 대해 "이 돈은 네가 알아서 써도 돼"라고 처분을 허락했다면, 미성년자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했던 동의나 허락이라도, 미성년자가 아직 그 법률 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잘못을 했을 경우 부모님은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면, 그 영업에 관한 한에서는 성년자와 똑같은 법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허락했다면, 그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계약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이러한 허락을 나중에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이미 그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른들을 위한 제도 (제9조 ~ 제14조의3: 후견 제도)

성년이 되었지만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법은 후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 (제9조 ~ 제11조):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법원의 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 (제12조 ~ 제14조):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의 심판을 받아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 (제14조의2):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심판을 받아 특정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후견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심판 사이의 관계 (제14조의3):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이미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후견이 시작될 경우 기존의 후견은 종료됩니다.

이러한 후견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제한능력자와의 거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15조 ~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이 법적인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확답 촉구권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성년이 되거나 후견이 종료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법률 행위를 인정할지 여부를 확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 철회권과 거절권 (제16조):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이 추인 (인정)될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속임수의 효과 (제17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만든 경우에는, 나중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법률 관계의 안정을 위한 규정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장 '인' 중 '능력'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미성년자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 그리고 제한능력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법 제2장의 두 번째 절인 '주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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