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보도 OK! 민법 속 '법인' 운영진 이야기: 이사, 감사, 총회는 무엇을 할까요? 민법 제3장 '법인'의 기관(제57조~제76조)에 관한 조항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법인의 필수 기관인 이사부터 감사,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까지,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법 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쉽게 알아보기 (제57조 ~ 제76조)
법인을 움직이는 핵심 조직! 이사, 감사, 총회의 역할과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법인 운영의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57조 (이사): 법인 운영의 핵심! 반드시 있어야 해요.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법인의 일을 처리하고, 이사가 여러 명이면 과반수로 결정해요.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법인을 대표해서 계약도 하고 소송도 할 수 있어요. 단, 정관과 총회 의결을 따라야 해요.
제60조 (이사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제60조의2 (직무대행자 권한): 임시 이사는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법원 허가 필요!
제61조 (이사 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의 돈을 관리하듯 성실하게 업무를 봐야 해요.
제62조 (이사 대리인 선임): 정관이나 총회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특정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제63조 (임시이사 선임): 이사가 없으면 법원이 임시 이사를 선임해서 손해를 막아줘요.
제64조 (특별대리인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면 특별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해요.
제65조 (이사 임무 해태): 이사가 게을리 일해서 법인에 손해를 입히면 함께 책임져야 해요.
제66조 (감사): 법인의 재정 상태와 이사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선택 사항).
제67조 (감사의 직무): 재산 감사, 이사 업무 감사, 부정 발견 시 보고, 필요시 총회 소집 등의 역할을 해요.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해요 (정관에 위임된 사항 제외).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한 번 이상 정기 총회를 열어야 해요.
제70조 (임시총회): 필요시 또는 사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열어야 해요. 이사가 안 열면 사원들이 법원 허가받아 직접 소집 가능!
제71조 (총회 소집): 총회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을 적어 통지해야 해요.
제72조 (총회 결의 사항): 미리 알린 내용만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정관에 예외 규정 있는 경우 제외).
제73조 (사원 결의권): 모든 사원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어요 (정관에 다른 규정 있는 경우 제외).
제74조 (사원 결의권 제한): 자신과 관련된 안건에는 투표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민법 제3장의 '설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치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 감사와 주주총회처럼, 법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법인의 핵심 운영진, 이사 (제57조 ~ 제65조)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사는 법인의 '얼굴'이자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는 법인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원을 채용하거나,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죠. 만약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특별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들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법인의 중요한 업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각각의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집니다. 즉,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목적이나 내용에 어긋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개인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사의 대표 권한에 특정한 제한이 있다면, 이를 등기해야만 그 제한을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는 1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면, 이를 등기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거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무대행자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권한 밖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마치 자기 회사의 일을 처리하듯이 성실하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사는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으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업무를 대리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만약 법인에 이사가 아무도 없거나, 이사 자리에 공석이 생겨 법인 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임시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법인 운영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 (예: 법인이 이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서는 해당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인을 대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65조(이사의 임무 해태)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이사는 그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감시자, 감사 (제66조, 제67조)
제66조(감사)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법인은 필수적으로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법인의 재정 상태와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감사하고, 이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재산이나 업무 집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 총회 (제68조 ~ 제76조)
제68조(총회의 권한)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사나 다른 임원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한 사항은 예외입니다.
제69조(통상총회)
-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통상총회를 소집하여 법인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70조(임시총회)
-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특정한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총회 소집을 요청하면, 이사는 반드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 후 2주 이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요청한 사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면 최소 1주일 전에 각 사원에게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통지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다른 소집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따라야 합니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총회에서는 미리 통지된 회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사항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사원은 총회에서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또한,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단법인과 특정 사원 간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특정 사원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원의 제명 안건을 의결할 때 해당 사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총회의 결의는 법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체 사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의사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회의 진행 과정, 주요 내용, 결론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들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의사록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법 제3장의 세 번째 절인 '기관'을 통해 법인을 운영하는 중요한 주체들인 이사, 감사, 그리고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이해함으로써 법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법 제3장의 네 번째 절인 '법인의 해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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