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 조항을 쉽게 이해하도록 핵심 요약 및 상세 해설을 제공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역할, 국무회의 기능,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의 설치 및 역할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에 대하여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합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되어 국정을 보좌하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습니다. 행정각부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이끌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세입·세출 결산 및 행정기관 감찰 기능을 수행합니다.
조문 해설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국무총리의 임명과 역할):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명시한 것입니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무총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87조 (국무위원의 임명과 역할):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국무위원 임명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합니다. 이는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의 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역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제청권뿐만 아니라 해임 건의권도 가짐을 명시한 것입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국무회의의 기능과 구성):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이는 국무회의가 행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을 규정한 것입니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 이는 국무회의 내에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제89조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 헌법 개정안·국민 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결산·국유 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 대통령의 긴급 명령·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 수여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 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원로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됩니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①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둡니다. 이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합니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 통일 정책 수립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행정 각부의 장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95조 (총리령과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내부의 세부적인 규칙 제정 권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 및 직무 범위):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이는 행정 각부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감사원의 설치와 기능):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둡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의 재정 및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98조 (감사원의 구성):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명시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99조 (감사 결과 보고 의무):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등):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이는 감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은 행정부의 핵심 구성 요소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그리고 행정 각부와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다른 국가 기관과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적인 정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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