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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해설

by 로다임 2025. 3. 23.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 조항을 쉽게 이해하도록 핵심 요약 및 상세 해설을 제공합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헌법 수호 의무, 행정권, 선출 방식, 임기, 권한 대행,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권, 국군 통수권, 긴급 명령 및 처분권, 계엄 선포권, 사면권, 불소추 특권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은 대통령의 지위, 권한, 선출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은 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집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대통령은 조약 체결, 외교 사절 신임, 국군 통수,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발동, 긴급 명령 및 처분, 계엄 선포, 사면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며,

 

직무 수행 불능 시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조문 해설: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임을 명시합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이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이는 대통령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는 과거 대통령 직선제 이전의 간선제 시절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현재는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③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독 후보의 경우에도 국민의 충분한 지지를 얻어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궐위 시 후임자 선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이는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른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출하여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 시 헌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71조 (대통령의 권한 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부재 시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현재 법률은 국무총리 다음 순위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순으로 권한 대행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72조 (국민투표 부의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제73조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 사절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 및 강화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 대외 관계를 수행하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다만,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제60조).

제74조 (국군 통수권):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대의 최고 지휘권자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합니다. 이는 국군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모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제75조 (대통령령 발동권):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권한입니다.

제76조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발동권, 긴급 명령 발동권):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긴급 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합니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긴급 조치와 그 효력 상실 여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77조 (계엄 선포권):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엄은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으로 합니다. 비상 계엄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 사태 시에 선포되며, 경비 계엄은 사회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선포됩니다.


③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 시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78조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제79조 (사면·감형·복권권):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한입니다.


②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사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80조 (훈장 등 수여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제81조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또는 서한 의견 표시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문서주의와 부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합니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부 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83조 (대통령의 겸직 금지):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전념성을 확보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권입니다. 다만, 탄핵 소추는 예외입니다 (헌법 제65조).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합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중요한 지위와 권한, 그리고 그에 따른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5년 단임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견제 장치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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