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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ㅣ이슈ㅣ제도

형의 실효 상세 정보

by 로다임 2025. 2. 25.

형의 실효는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켜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형의 실효는 크게 청구에 따른 실효와 당연 실효로 나뉩니다.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의 당연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 구류와 과료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 즉시 실효됩니다.

여러 개의 형이 한 번에 선고된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의 기준으로 실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이 실효되면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 삭제됩니다.

전과 기록 말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신원 조회 시 전과 기록이 나타나나요?

  • A1: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표가 폐기되어 신원 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Q2: 형이 실효되었는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나요?

  • A2: 형이 실효되어도 수사 자료표는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수형인명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수형인 명부
  • 수형인명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되는 수형인 정보
  • 수사자료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자료

주의사항

  • 형의 실효는 전과 기록을 삭제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이지만, 수사 자료는 예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형의 실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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