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등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과 번역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장은 바로 이러한 통역과 번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장의 조항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14장은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진술,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의 번역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언어적 장벽 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역 (제180조 ~ 제181조)
- 제180조 (통역): 국어(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에는 반드시 통역인을 통해 통역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181조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을 통해 통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조항(하여야 한다)은 아니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 구화 통역사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 통역인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번역 (제182조)
- 제182조 (번역): 한국어 이외의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문서, 증거물 등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재판부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역과 번역의 절차 및 관련 규정 (제183조)
- 제183조 (준용 규정): 증인 신문에 관한 규정(제12장)이 통역과 번역에 준용됩니다. 이는 통역과 번역 과정에서도 증인 신문과 유사한 절차적 보장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 선서 (제156조 ~ 제158조): 통역인과 번역인에게는 통역 또는 번역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역과 번역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선서의 방식, 선서서의 내용, 위증의 벌 경고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신문 방식 (제161조의2): 통역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통역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통역 과정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 참여권 (제163조): 당사자는 통역 및 번역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통역 및 번역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아야 합니다.
-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3조의2): 특히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외 신문 (제165조): 통역이 필요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신문해야 할 경우, 이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65조의2): 원격지 또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증인의 통역을 위해 영상 중계 장치를 활용할 경우, 이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 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7조): 통역 및 번역 관련 업무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여비 등 (제168조): 통역인과 번역인은 여비, 일당, 숙박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제14장에 규정된 통역과 번역에 관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통역과 번역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핵심 요약
- 통역: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에는 반드시 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청각/언어 장애인 통역: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통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번역: 한국어 이외의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해야 합니다.
- 절차적 보장: 증인 신문에 관한 규정이 통역과 번역에도 준용되어 공정한 절차가 보장됩니다.
언어 장벽 없는 정의 실현:
형사소송법 제14장은 언어적 차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모든 사람이 언어와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국민의 이해와 권리 의식:
통역과 번역에 관한 법률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 청각/언어 장애인 등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 대한민국 헌법
- 형사소송법
- 대법원 규칙
-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 대한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 법제처 (www.moleg.go.kr)
- 사법절차의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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