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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ㅣ이슈ㅣ제도

형사소송법 제11장: 검증 –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객관적인 조사

by 로다임 2025. 1. 21.

형사 소송에서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외에도 사건 현장이나 물건의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형사소송법은 ‘검증’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법원이 직접 또는 지정된 자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장소, 물건, 신체 등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1장의 검증에 관한 조항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11장은 검증의 개념, 대상, 방법, 절차,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특히,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 발굴 등 개인의 존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검증의 의의 및 대상 (제139조)

  • 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발견에 필요한 때’란 서류 증거, 증인 진술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장 상황이나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검증의 대상: 검증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사건 현장, 범행 도구, 피해자의 신체, 사체, 분묘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이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증의 방법 및 필요한 처분 (제140조)

  •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하기 위해 법원은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체의 검사: 사람의 신체를 직접 검사하여 상처, 흉터, DNA 등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 사체의 해부: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사체를 해부하는 행위입니다.
    • 분묘의 발굴: 매장된 시신이나 유류품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묘를 발굴하는 행위입니다.
    • 물건의 파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벽 속에 숨겨진 흉기를 찾기 위해 벽을 허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기타 필요한 처분: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도, 사진 촬영, 실측, 채취 등 사실 발견에 필요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제141조)

  •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신체 검사는 개인의 존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일반적인 주의: 신체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약자나 환자의 경우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검사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검사: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의 신체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여자의 신체 검사: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망자에 대한 존중과 유족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신체 검사와 소환 (제142조)

  •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해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또는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검사를 위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환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검증의 시간적 제한 (제143조)

  • 제143조 (시각의 제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증은 원칙적으로 일출 후, 일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 주거 등에의 출입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 예외: 다만, 일출 후에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에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발생한 사건의 현장을 다음 날 아침에 검증하면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검증 계속: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제126조 준용: 제126조(야간 집행 제한의 예외)에 규정된 장소(도박 장소 등)에는 위 시간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증의 보조 및 준용 규정 (제144조 ~ 제145조)

  • 제144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하는 데 필요한 경우, 법원은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감식, 증거물 수집 등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 제145조 (준용 규정): 아래 조항들이 검증에 관하여 준용됩니다.
    •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검증은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제119조 내지 제123조: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 중 출입 금지, 필요한 처분,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 등에 관한 규정이 검증에도 준용됩니다.
    • 제127조 (집행 중지와 필요한 처분): 검증을 중지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습니다.
    •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검증을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목적지 관할 지방 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제11장에 규정된 검증에 관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증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실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 주거, 사생활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발견의 필요성: 검증은 다른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합니다.
  • 다양한 방법: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 발굴, 물건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합니다.
  • 인권 보호: 신체 검사 등 개인의 존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적법 절차 준수: 검증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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