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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ㅣ이슈ㅣ제도

가해자의 연령 및 심신 상태에 따른 형사 책임

by 로다임 2025. 2. 25.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연령이나 심신 상태는 형사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며,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형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자의 연령과 심신 상태에 따른 형사 책임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판단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심신 상태에 따른 형사 책임

심신장애인 (심신상실)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에서 정신 감정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심신장애 관련 판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심신미약자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감경됩니다.
  •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 심신미약 여부는 법원에서 정신 감정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심신미약 관련 판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질환의 경우에는 행위 통제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농아자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이 감경됩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이는 강요된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 가해자의 연령이나 심신 상태는 형사 책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해자의 연령 및 심신 상태에 따른 형사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분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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