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과 학대를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와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역할과 지원 서비스, 예방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역할과 지원 서비스
가정폭력 상담소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와 그 배우자, 자녀,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 관련 상담
- 긴급 보호 및 피난처 제공
- 이혼 및 법률문제 상담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안내
- 그 외 가정폭력 관련 모든 상담
주요 상담 기관과 연락처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안전Dream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안전Dream |
한국남성의전화 | 02-2653-1366 | 한국남성의전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여러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등)로 상담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도 가정폭력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 제2항 제3호)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예방교육의 법적 의무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주요 기관
- 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정부기관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유지 및 발전 방법
-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 방법
- 가정폭력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
- 아동 대상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 교육
교육 방식
- 대면 교육을 포함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아동 대상 교육의 경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활용 방법
주요 예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가해자의 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 개입과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 가족의 이해와 화합을 도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공익 캠페인 |
예방 프로그램의 대상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 부부 갈등 및 알코올 문제 등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가정폭력 피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즉시 경찰에 신고(☎ 112)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Q2.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정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임시 보호 명령, 보호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해 여러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통역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Q5. 상담소에서 받은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A.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상담 내용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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