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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

가정폭력 상담과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와 예방 프로그램

by 로다임 2025. 3. 11.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과 학대를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와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역할과 지원 서비스, 예방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역할과 지원 서비스

가정폭력 상담소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와 그 배우자, 자녀,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 관련 상담
  • 긴급 보호 및 피난처 제공
  • 이혼 및 법률문제 상담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안내
  • 그 외 가정폭력 관련 모든 상담

주요 상담 기관과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안전Dream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안전Dream
한국남성의전화 02-2653-1366 한국남성의전화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여러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등)로 상담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도 가정폭력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 제2항 제3호)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예방교육의 법적 의무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주요 기관

  • 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정부기관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

  1.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유지 및 발전 방법
  2.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 방법
  3. 가정폭력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
  4. 아동 대상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 교육

교육 방식

  • 대면 교육을 포함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아동 대상 교육의 경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활용 방법

주요 예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해자의 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 개입과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가족의 이해와 화합을 도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공익 캠페인

예방 프로그램의 대상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 부부 갈등 및 알코올 문제 등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가정폭력 피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즉시 경찰에 신고(☎ 112)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Q2.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정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임시 보호 명령, 보호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해 여러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통역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Q5. 상담소에서 받은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A.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상담 내용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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