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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ㅣ과태료ㅣ처벌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위반 범칙금

by 로다임 2025. 2. 27.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 착용은 필수입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며,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에 착석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안전띠를 단순한 권장 사항으로 여기지만, 이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는 항상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운전 중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역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일반 좌석안전띠 대신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상이나 질병, 임신 등의 이유로 착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후진 시, 긴급자동차 운행 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좌석안전띠와 카시트 착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 장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모든 승객이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란?

좌석안전띠 착용은 모든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운전 중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에 탑승한 동승자도 착용해야 합니다.

 

카시트 착용 의무는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해당됩니다. 일반 좌석안전띠는 성인의 체형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영유아가 사용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카시트는 아이의 신체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최소화해 치명적인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시 범칙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60조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등: 3만 원
  • 승용차 등: 3만 원
  • 이륜차 등: 2만 원
  • 자전거 등: 1만 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세 이상인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시트 미착용 시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적절한 유아용 보호 장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띠 착용의 예외 사유

일부 경우에는 법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해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의 이유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의학적으로 좌석안전띠가 불편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 후진할 때는 좌석안전띠가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체 조건(신장·비만 등)으로 인해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키가 매우 작거나 비만 등의 이유로 인해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긴급자동차 운행 시

  •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 중일 때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경호 등의 이유로 경찰차의 호위를 받는 경우

  • 국가적인 행사나 중요한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이 포함됩니다.

국민투표 또는 선거운동 관련 차량 이용 시

  • 선거운동 차량, 투표함을 운반하는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집배원, 폐기물 수거 작업 등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경우

  • 우체국 집배원이나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승객이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경우

  •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좌석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좌석안전띠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중상 가능성이 약 50% 감소하며, 사망 위험도 4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시트 역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어른용 좌석안전띠만 착용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은 모든 운전자와 승객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법규이자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수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1. 승용차 및 승합차에서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자전거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2.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뒷좌석에서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나요?
A3. 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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